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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4년 최신 본문
2024년 기초생활보장 알아보기
개념 종류 자격요건(특례포함)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급여 종류, 그리고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급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그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특례대상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일본위안부 피하자에 대한 특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HIV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 농어민가구인 수급자 특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