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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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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행복지킴 2024. 2. 5. 20:06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 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2월29일 입니다.

 

 

 

주요내용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양육수당' 사전신청

 

이미지 :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안내

 

 

다음은 복지로에서 제공한 2024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한 질문과 답변( FAQ)를  정리한 것입니다. 

 

Q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있나요?

A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1.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
     2. 접수 및 조사진행중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

 

Q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A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를,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 :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입학일자와 신청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